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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지급한 교통사건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5. 05:51

    안녕하세요 보험분쟁 전문 블로거의 노란 연탄입니다. 오핸시운 착오로 지불한 교통사건 형사합의금이 반환되는지, 이렇게 반환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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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이자 가해자인 원고는 버스를 몰다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한 순간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며 주행하던 장어 어린이용 스쿠터에 충격을 줘 스쿠터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원고는 스쿠터 운전자의 배우자에 형사 합의금 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 슴니다.그 후, 원고는 문제, 그 다음 검찰로부터 "이 문제는 망인의 스쿠터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해 발발한 문제이므로, 교통문제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즉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본 교통문제 문제에 대해 본인답지 않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적 증거로 하여 법원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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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의 과실이 없다고 소견했지만, 경찰의 연구를 받던 중 무과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했지만 나쁘지 않고 검찰의 처분 결과 망인이 신호를 위반해 발발한 일이라 인정돼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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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망인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발생한 소음에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착오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형사합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존 판례 또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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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고인 망인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리하여 피고는 본 사건에서 원고가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 즉 양심상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문은 원고가 착오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고가 법률행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었다면 법원은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소송은 법률을 근거로 모든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원고는 나 형사 합의금 지급이 형사 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해서 민법 제일 09조의 잘못에 의한 의사 표시를 근거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형사 처분 경감의 목적이 없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급했다면 민법 제일 09조를 근거로 반환 청구 안 됩니다.​


    1.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2. 형사 합의금 지급 목적과 비결이 법률 행위에 기인해야 한다.3. 소송 청구는 입증 상황 증거가 있으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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